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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춘천교도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또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소자 5명이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22)에게 벌금 700만 원, 또 C(32)‧D(31)‧E(24) 씨에겐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하고 각각 304만~1944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3월 13일 춘천교도소 내에서 B 씨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알프람정 1정을 커피와 함께 먹은 것을 비롯해 같은 해 5월 23일까지 B 씨 등 4명에게서 2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를 비롯한 4명은 교도소 내 여러 곳에서 A 씨에게 적게는 2회, 많게는 8회에 나눠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교도소 수형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등 교정 질서를 해했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 중 2명은 동종 전력이 있고, 투약자 외 4명은 부탁에 의해 범행한 점 등 양형 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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