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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정면승부] "개 사과 시즌2...국민 우롱하는 행태" 김현, 김건희 '대리 사과'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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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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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진숙, 검증 과정서 기상천외한 일 일어나..사퇴 촉구
- 'TV 수신료' 법률로 정해야 하는 일 시행령으로 정해 문제
- 방통위, 현재 체제서 중요 의사 결정하면 안 돼
- 방통위법 개정안 발의, 부위원장도 탄핵 대상
- 이상인 탄핵 사유? '2인 체제' 안건 의결...위법해
- 어느 순간 대통령 2명 돼...'박근혜 정부 데자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요.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현):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현입니다.

◇ 신율: 요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 김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청문회도 3일씩 오늘은 이제 끝나는 거죠?

◆ 김현: 3일 안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최장 3일 안에 돼 있어서 오늘 12시면 끝나야 됩니다.

◇ 신율: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입니다. 이명박 정권 이래 제일 적은 숫자가 4인 그다음에는 5인으로 구성해서 방송의 자유 공적 책임에 대한 문제와 통신에 대한 이용자 서비스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그 규제를 완화할지 강화할지 그런 것을 다루는 부처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독임제 기구처럼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으로 구성해서 주요한 방송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곧바로 방송 장악을 위한 일로 연결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을 내정을 했는데 이분 역시도 다뤄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검증하는 과정인데. 이 검증 과정에서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인사검증 실패 그다음에 방송 정책 다루는 주무관청의 행정청장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현재까지 발견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퇴를 촉구하고 용산에는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신율: 더군다나 김현 의원님께서는 예전에 방송통신위원이셨죠?

◆ 김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래서 잘 아실 텐데. 지금 5인 제일 적어도 4인으로 운영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기사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난 이게 5월일 겁니다. 5월 30일이군요. 헌법재판소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할 때 '3인 기구에서 2인이 결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방송통신 위법 방송통신위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 김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법률로 정해야 될 문제를 시행령으로 지금 처리한 거거든요.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할 거냐. 지금처럼 통합해서 징수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원래 처리 방식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법률로 개정을 못하니까 시행령의 한 구조를 가져와서 분리징수를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상위법인 법률을 더 존중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많이 통치를 한다고 그래서 시행령 통치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정리한 부분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한 거고 그때 당시에는 3인이었습니다. '3인에서 2인이 찬성했다. 의결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2인이 지금 결정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나오고 난 뒤에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 신율: 맞습니다.

◆ 김현: 그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야 교섭단체에서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은 '야당 추천 인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인이 되든 4인이 돼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저희 야당 추천 인사에 대해서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2명이 결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2명 중에 1명이 제척 기피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적이 됐는데 그걸 그냥 추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YTN 주식 매각을 다루는 데 오늘 사퇴한 이상인 당시 상임위원이 유진그룹의 변호를 담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진그룹이 주식을 매각 했던 거 아닙니까? KDN 주식을 매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유진의 변호인을 담당했던 이상인은 그 결정에서는 빠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상인 의원이 빠지면 한 사람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리한 결정을 했다. 이것이 YTN뿐만 아니라 방문진 이사장 교체 해임하는 작업에서도 2명이서 결정했는데 그것이 고법에서 위법할 소지가 있다는 법률의 판단이 나왔고 YTN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명이서 결정하는 것은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3명에서 2명이 한 거고 2명이 결정한 것은 당시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통위원회가 2인 구조 또는 1인 구조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이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죠.

◇ 신율: 지금 의원님께서 문제가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곧 위법이라는 의미인가요?

◆ 김현: 위법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 신율: 문제가 있다는 게 '위법이다.'

◆ 김현: 왜냐하면 방송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헌법 정신에 훼손되지 않게 언론 자유를 보장하느냐. 이 문제를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방송 정책을 결정하는 게 바로 방송통신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YTN 매각하는 과정에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97년도 IMF를 경과하면서 연합뉴스에서 떼어져 나와서 YTN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공재가 투입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YTN은 상당히 보도 전문 채널로서 방송의 신뢰도도 높고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보도 전문 채널입니다. 이 보도 전문 채널을 민영화시킬 때에는 사회적 합의 또는 정치적인 논쟁이 되지 않도록 상당 시간 논의하는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건데 그것이 11월 달에 추진이 됐고 그다음에 2월 7일 2명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숱한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행 처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없어지고 또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그런 일을 겪고 있고. 예를 들어 TBS 같은 경우도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예산을 200억씩 주고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파수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방송사가 지금 온전하게 운영되지 않은데 방통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2인 체제로 결정한 게 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김현: 네. 2명이서 결정하는 게 위법이다.

◇ 신율: 그러면 아까 3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는 거. 이런 이후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 조금 더 여론이 호응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현: 아니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동관 전 위원장 그다음에 김홍일 전 위원장 그리고 어저께 이상인 위원장에 대해서 직무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을 제출했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정당하다고 그러면 사표를 안내면 되잖아요. 사표를 낸다는 얘기는 불법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시인하시는 겁니다.

◇ 신율: 정부 여당 측에서는 불법한 행위 때문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톱되기 때문이라는 얘기 같은데.

◆ 김현: 그럼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배제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도 임명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을 거부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해임을 시켰는데 해임이 부당하다 해서 다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서 활동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 3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 1명과 해서 대통령 몫이 3인인데 4인이라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3일 날 다시 선출을 했는데 8월 5일까지 소위 5기에서 임기가 있는 이 두 사람을 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뽑은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동안의 방송 장악을 위해서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에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상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 약속의 첫 단추가 국회의장이 방송사 이사 선임을 늦추고 중단하고 방송사법에 대해서 상정한 것도 중단하고 그리고 탄핵도 하지 않겠고 그리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 두 달 동안. 7월 25일까지 시간을 뒀는데 그걸 걷어찼던 겁니다. 여당이.

◇ 신율: 그런데 지금 김현 의원님께서 이상인 직무대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탄핵을 발의하셨죠? 근데 제가 좀 여쭤볼 또 하나 궁금한 게, 김현 의원님께서 실제로 이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다고.

◆ 김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근데 이거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면 지금 상태로 본다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 김현: 그건 아니고 부위원장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의한 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까지 직무 범위를 넓힌 겁니다. 대상 범위를. 그리고 부위원장이 대행을 할 경우에도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점인데.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했던 헌법재판소 실무제요 해설집에 보면 '탄핵 대상자의 권한대행자 또는 직무대리자는 원래의 대상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탄핵의 대상이 볼 수 있다'는 것이 탄핵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2023년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경찰청장, 경찰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탄핵 대상이 돼 있지만 이렇게 불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대상자도 가능하다. 대행자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이번에 발의한 겁니다.

◇ 신율: 이번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인가요? 이분 직무대행하시는 분이. 지금 탄핵 사유로 든 게, 탄핵 사유 중 상당 부분은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의결했다는 그 이유로 탄핵 사유가 되는 거 맞습니까?

◆ 김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 신율: 이걸 가지고 이 보도에 따르면 뭐냐 하면 부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직무대행이 아닌 부위원장 시절의 일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는 것. 이거 직무대행 탄핵인데도 이걸 들었다 이게 문제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현: 아닙니다. 위원장이 되고 나서 전개했던 일만 탄핵 사유로 합니다. 부위원장 시절에 했던 거를 소급해서 적용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시절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KBS 이사, 방문진 이사, EBS 이사에 대해서 국민 의견 수렴의 기간을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특정해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은 것, 그다음에 적격심사 여부 진행한 것 이것이 포함된 겁니다.

◇ 신율: 그러면 어쨌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임명되면 또 탄핵하실 겁니까?

◆ 김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밤 12시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례적으로 3일에 걸쳐서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30년 동안 MBC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특히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MBC 노조원들에 대한 탄압, 트로이컷이라고 하는 사찰 프로그램을 작동해서 2016년도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2년 10월경에 정수장학회 고인이 되신 최필립 이사장을 찾아가서 민영화 문제를 상의했다가 들통이 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키트리라는 회사와 손을 잡고 MBC 노조들의 그런 활동을 왜곡하는 여론조작과 그다음에 대선에 개입하는 그런 여론 조작을 할 것을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다가 수주를 받은 회사에서 그건 무리한 상황이라고 해서 접었던 거예요. 그게 있고 그리고 5.18, 이태원, 세월호와 관련한 건, 그다음에 12.12 쿠데타냐, 5.16이 쿠데타냐.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점 그리고 대전 MBC 시절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것이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건을 가지고 탄핵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명 또는 2명으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KBS 방문진 이사, EBS 이사를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건 앞서 이상인 직무대행도 하지 말아야 되는 5인 구조에서 해야 될 일을 독임제 성격을 띤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불법한 행위라는 점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사과하고 정상적인 방통위를 만들기 전에 이런 파행적 운영을 하면 탄핵을 하겠다는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대통령이 임명하면 탄핵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 김현: 임명하면 탄핵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임명을 한 뒤에 불법한 의결을 할 경우에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임명 자체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 신율: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건데요.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을 통해서 이른바 사과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명품백 관련해서. 그거 요새 바쁘셔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종의 대리 사과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 김현: 대리사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표현 같고 예를 들어 고상한 표현 같고요. 개사과죠. 개사과 시즌 2죠. 아니 대통령 부인이 법 위에 존재하는 것도 국민감정에 어긋나는 건데 경호처에 가서 검사들 휴대전화 반납하고 거의 검찰총장 보고도 안 한 상태 알지 못한 상태로 지금 조사를 받았잖아요. 거기서 또 변호사가 사과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을 거의 무시하는 행태이고 대한민국 역사상 어느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오만하게 국민을 우롱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을 갑자기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대통령이 2명이 됐고 그 2명의 대통령을 위해서 국정이 좌지우지되고 있고 기존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지난 박근혜 정부의 데자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그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데자뷰라는 의미요.

◆ 김현: 아니 대통령을 박근혜로 뽑았지 최순실을 뽑은 게 아니었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촛불항쟁이 10월, 11월, 12월로 이어졌던 그 과정이 국정농단의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탄핵으로 이어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태원 문제, 채상병 문제, 명품 그다음에 고속도로 문제, 주가조작 문제 이것이 그 주로 모아지는 지점이 채상병 사건이 왜 이것이 그토록 격노하고 감추려고 했는지 최근에 확인된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어저께도 특검 재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4표가 반란표가 생긴 것은 그동안에 1표였다가 3표로 늘어난 거잖아요. 4표가 된 건데 이것이 국민의힘의 현주소인 거고. 더더구나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이 아니고 경호처에 그것도 장갑차와 경호 보안 장비가 있는 거기서 검사들을 불러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조사가 그게 황제조사라는 말도 하는데 그게 조사입니까? 그냥 면죄부를 주기 위한 과정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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