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구속 기간 내에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 지연을 노리고 가족과 지인, 정당을 이용해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도 검찰 입장에 공감하며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결을 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포함해 증인 18명을 신청했지만 1명당 심문 시간이 짧을 것이며 상당수는 철회할 생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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