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놓은 꽃 등이 수북히 쌓여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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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교통사고의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직진이 금지된 일방통행로를 160m 이상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차씨는 차량 결함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라며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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