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수요시위 보장하라!' |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현장에서 욕설과 혐오 발언 등 인권침해를 제지해달라는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이날 정의연이 인권위를 상대로 "수요시위 보호 요청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의연은 이 판결에 대해 "법에 기초한 지극히 당연한 결론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법원이 '인권위의 기각 결정은 법령에 위반되고, 설령 법령 위반이 아니어도 기존 형성된 관행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적용한 것이어서 평등권과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의연 측 대리인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인권위가 의사결정과 의결정족수를 법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처분서에 '의견이 달라서 기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며 "인권위의 기각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한다는 게 청구 원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연 등 5개 단체는 2022년 1월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혐오 발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국가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가 지난해 8월 진정을 기각하자 정의연은 법원에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3명 중 2명이 기각, 1명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 이 점이 인권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정의연 측의 주장이었다.
인권위법은 소위원회 회의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다.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침해구제제1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당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진정을 인용할 때만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연히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연은 이날 "경찰은 2019년 말부터 수요시위 현장에 나타나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사실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며 여성혐오에 기반한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는 극우 역사 부정 세력들을 5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인권위는 32년을 이어 온 수요시위의 역사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대 집회 세력에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권고하고 극우 역사 부정 세력들의 수요시위 방해, 모욕 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를 심의,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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