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쯤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시청역 인근인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맞은편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씨의 과실이 빚은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과수는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차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차씨는 현재 수도권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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