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측이 보관하던 디올백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0일 오전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은 이 디올백이 김 여사가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에게 받은 것과 동일한 가방인지, 사용 흔적은 없는지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잠깐 포장을 풀어 실물을 확인하긴 했지만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다시 포장해 보관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자신이 유모 행정관에게 “최 목사가 기분 나쁘지 않을 시점에 가방을 반환하라”고 지시했지만 유 행정관의 업무상 착오로 가방이 1년 넘게 관저 창고에 보관돼 왔다고도 했다.
작년 11월 영국 순방 도중 김 여사가 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서 뒤늦게 ‘디올백’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협의해 대통령실 창고로 옮겼다는 것이 김 여사 측 설명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도 살필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윤 대통령은 스스로가 기관장이기에 서면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