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
26일 의정부지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인이 액상 대마인 줄 모르고 흡연하게 하고 이로 인한 환각 증세로 몸에 불을 붙이게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인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인이 액상 대마임을 알고 흡연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의정부지법은 "상대방이 액상 대마임을 알고 투약했다고 주장했으나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피고인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며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지인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네 분신을 유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wildboa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