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대통령 본인에게 서면 신고해야 했는지 해석 갈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조만간 대통령실을 상대로 신고 여부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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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께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명품백 사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을 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가방을 받은 뒤 직원에게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직원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서울의소리 취재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는데, 윤 대통령도 같은 시점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부터 21일 새벽까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검찰은 이 같은 김 여사의 진술대로 윤 대통령이 이때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맞는지, 청탁금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대통령실에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금품수수 금지조항만 있을 뿐,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 명품백 수수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경우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관련 소속기관장에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며, 퇴임 후 기소는 가능하다.
청탁금지법 제9조 1항 2호는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청탁금지법 법 제9조 2항은 공직자가 해당 금품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22조 1항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같은 법 제23조 5항 2호에 따라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통령이 소속기관장인 본인에게 서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기관이나 법원 판단이 나온 적이 없어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갈린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대통령실에 대한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내용과 대통령실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를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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