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로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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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연휴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자택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수십회 때려 숨지게 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30년 넘게 같이 산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심 선고 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이마나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갈비뼈 골절, 구강 내 파열 등 전신에 여러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30여년 생활을 같이해온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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