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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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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크웹 마약유통 16명 적발…마약류 10억원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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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마약판매상 주거지에서 재배하던 대마/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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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크웹 마약판매 전문사이트에서 마약류 판매상, 드랍퍼 등 16명을 적발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합계 10억여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보성)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다크웹 내 마약류 판매상·대마 공급책·드랍퍼 관리책·드랍퍼 등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은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2년 동안 총 759회에 걸쳐 합계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집에서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11주를 재배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대마 4.4㎏, 합성대마 4677㎖, 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합계 10억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다크웹 내 한국어 마약 매매 전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해 지난 1월 마약 판매상 A씨와 B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했고 추적·검거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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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마약 유통 구조/사진=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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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 달 후 판매상 A씨에게 대마와 합성대마를 공급한 C, D씨를 구속하고 판매상 E, F, G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다크웹 마약판매 전문사이트에서 판매자가 각각 다른 판매 그룹에 속해있다는 것을 확인해 6개 그룹을 추적·검거했다. 판매상들이 판매를 위해 마약류를 밀수한 것 외에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대마를 제조한 사실도 밝혀냈다.

다크웹은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은닉망으로 특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 해외 주요 다크웹 암시장에서 마약류, 무기, 개인정보 등이 불법 거래되는데 이 중 마약류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검찰에 따르면 다크웹 마약류 거래는 운영자가 마약류를 매매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오픈마켓 형태로 판매상과 구매자들의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판매상들이 운영자에게 등록비를 가상자산으로 송금해 판매 자격을 취득하고 사이트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재하면 구매자들은 광고를 보고 주문한 뒤 마찬가지로 구매대금을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와 서버 운영자, 서버 소재, 사이트 이용자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인터넷 마약류 범죄를 적극 단속하는 등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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