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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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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집까지 팔아 합의”…40대女에 ‘몹쓸짓’ 중학생의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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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상고했다 돌연 취하…형 확정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가 대법원에 직접 상고했다가 돌연 취하해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MB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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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집까지 팔아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2심에서 장기 징역형을 3년 감형받는데 그쳐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집까지 팔아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형을 낮춰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이 지난 5월 21일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얼마 안 돼 취하했다.

구체적인 취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그는 작년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심 결심공판 A군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과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당시 A군 변호인은 “A군은 시골에서 할아버지의 생활을 돕고 동생을 돌보는 등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청소년은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미성숙한 존재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이를 바로 잡을 기회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A군 자신도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성실한 복역을 다짐하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1심을 진행했던 대전지법은 “범행 내용이 15살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는 극심한 공포감과 고통을 느끼고 쉽게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무죄 판결 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소년이지만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징역 10~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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