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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된 데 대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법 폐기와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25일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거부권을 행사한 후 16일 만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지만,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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