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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자녀공제 1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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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100만 원…자녀공제 10만 원씩↑

[앵커]

결혼·출산·주거 등 시민들의 삶과 직접 맞닿은 민생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고, 자녀세액공제는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이어서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혼인율 하락 극복을 위해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초혼·재혼 구분 없이 딱 1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