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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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대적인 상속세 개편에 나섰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 조정, 자녀공제 확대까지 25년 만의 개편입니다.
오늘(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집니다. 과세표준도 구간별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됩니다.
자녀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였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30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총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액이 7억원 늘어나고 상속세는 2억 7000만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 줄어드는 셈입니다.
〈사진=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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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이미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목표로 총 15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4조 3515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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