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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죄질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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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남편을 대선후보로 세우기 위해서 유력 정치인들의 부인을 매수하려 했다며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