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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인 '건구스' 때린 남성
검찰이 건국대 교정에서 거위 머리를 수차례 때린 6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국대 교정에서 학교 마스코트인 거위(일명 건구스)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6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월 11일 이 남성이 건구스를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동부지검은 또 서울 광진구 빌라에서 고양이를 밀대로 밀쳐 2층 계단에서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 70대 남성에 대해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피의자들에게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피의자들의 연령과 경제상황, 범죄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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