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최고세율 40%로…종부세 유지(종합) 뉴스1 원문 이철 기자 전민 기자 김유승 기자 손승환 기자 입력 2024.07.25 16:06 최종수정 2024.07.25 18:2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