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실무제요에 따르면 직무대행도 대상
헌재로 넘어오면 각하, 기각 가능성
탄핵안 국회 의결시 방통위 0명 초유 사태
연말까지 방통위 대혼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 소추 대상 공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법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다. 문제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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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도 탄핵소추 대상…헌재 각하·기각 가능성
이에 대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김홍일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 이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무위원에 해당하여 탄핵 소추 대상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한 후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심리를 할 때에는 각하·기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장 탄핵은 직무 집행 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 활동한 지난 2일부터 방통위에서 의결한 중요 안건은 거의 없어서다.
성균관대 지성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헌법 재판 실무 제요’에 따르면, 직무대행도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재로 소추안이 제출된 뒤에 판단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최종 각하되거나 기각되더라도 이는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의결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배척하는 것을 말하며,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다. 기각은 소송 요건에 문제가 없어 재판을 진행했지만, 심리 결과 소송의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효를 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용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돼 그 주장을 받아들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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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의결시 방통위 ‘0’명 초유의 사태…연말까지 대혼란
이상인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고, 국회 의결 즉시 이상인 부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중이어서 초유의 ‘0’명 방통위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야당은 이상인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통위가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이라고 주장하는 ‘2인 체제 구성’을 막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채상병 특검·김건희 특검 등의 국회 통과 여부와, 8월부터 시작되는 헌법재판소 위원들의 임기 종료가 맞물려 방통위 올스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가 여야 정쟁에 휩싸이면서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할 중요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6개월이 멀다하고 청문회 준비에 매달려야 하니 직원들의 피로감이 상당하다. 상임위에서 의결이 안되니 중요한 업무인데도 진행이 멈춘 것도 많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랜 공무원 생활 동안 최근 2년간 험한 꼴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다”며 현 방통위 상황을 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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