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10% 과표 1→2억…자녀공제 5천만→5억
2년째 세수결손 유력…"부자 감세" 野 설득 관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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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공제 금액을 현재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세를 비롯해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고용과 민생고를 겪는 서민·소상공인을 겨냥한 각종 세 부담 경감·지원책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5년간 세수 4조351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00년 개정 이후 25년째 50%로 유지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한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최고세율(40%)은 10억 원 초과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린다. 다만 상속·증여세법 개정 사안으로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2027년)안 등 전반적인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개 축을 통한 역동 성장·민생 안정 지원 구상이 담겼다.
먼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한다. 밸류업·스케일업(규모 확대)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연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주주환원 증가분(작년 3년 평균 대비 5% 초과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한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상 개인주주는 2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2000만 원 한도 9%+비교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비과세 한도 200만 원→500만 원)으로 늘린다.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도 대폭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10%)한다.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겨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한다. 기업 성장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최초 졸업한 기업에게는 3년간(일반 R&D 5년) 중소·중견기업 중간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결혼·출산·양육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생애 1회) 세액공제하고 결혼 가구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첫째 15→25만 원 △둘째 20→30만 원 △셋째 30→4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한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수급 소득상한금액은 연 3800만 원에서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현행 5년) 이후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에서 제외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60세 이상·여성에 국한된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을 포함하고 동일업종 취업 요건을 폐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 500→600만 원 △4000만 원~1억 원 이하 300→400만 원으로 올리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은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납세 편의도 제고한다. 국세환급금을 1년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에 자동 충당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해 연말정산 간소화 등 편의를 제고하고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를 확보해 통관을 효율화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완화한다. 과소·미신고 시 '위반금액 10~20%, 20억 원 상한'을 '위반금액 10%, 10억 원 상한'으로, 거짓·미소명 시 '위반금액 20%를 10%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부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향후 5년간 순액법(전년대비) 기준 4조3515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상속증여세(-4조565억 원)가 세수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밖에 소득세(-4557억 원), 법인세(-3678억 원)가 줄었고, 부가가치세(3656억 원), 기타(1629억 원)가 늘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세수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해 세법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세입 여건도 최근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고강도 감세안을 내놓은 만큼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상속세 등 법 개정 사안은 국회 의석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들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어떻게 뚫어내는지가 관건이다.
한편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종부세는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실상 폐지'를 시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감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 세목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다"며 "그런 부분을 검토한 결론을 세법에 담는 게 맞다고 보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했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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