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권익위 "임상심리사 응시, 학력제한 없애야" 관계 부처에 권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상심리사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에 학력 제한 요건을 폐지하라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상심리사를 제외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직무 경력만 있어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심리사는 2급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고, 1급은 심리학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