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7 (토)

'800만 개인정보 中 갔나' 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20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부과

국내 기업 수준의 개인정보 관리하게 시정명령·개선권고 병행

'테무'에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 및 자료제출 보완 요구

뉴시스

알리익스프레스 로고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중국 온라인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 정부로부터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처분받았다.

국내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이 정보가 어느 나라로 가는지, 어떤 사람이 제공받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아 국내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는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제공해 이용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했다.

이번 건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최초 조사·처분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 이전받는 사람·연락처' 제공 안 했다…회원 탈퇴 메뉴도 찾기 어렵게 구성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오픈마켓'으로 운영됐다.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국외로 제공된 개인정보는 국내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판매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

테무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자료제출 보완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국외 판매자 등)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우리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과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변동 시 신속하게 현행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내대리인의 단순 지정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을 기울이며,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해결 및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보호법상 원칙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조사 대상이었던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