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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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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하는 등 범죄 혐의가 발견된 소상공인들에 대해 고발·환수 조치할 것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COVID-19)로 소상공인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현금지원사업과 정책자금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재난지원금은 총 52조9000억원, 손실보상금은 총 8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감사원은 "국회·언론 등은 대규모 국가재정이 단기간에 집행된 만큼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이에 향후 유사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코로나19 지원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금지원사업 및 정책자금대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현금지원사업의 경우 중기부가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3조1200억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1102억원)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21억원)하기도 했다.
정책자금대출은 코로나 정책자금 중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및 사후관리(조기경보제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등 저신용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의 사각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일반 정책자금에서는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따라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있는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전례 없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폭넓고 신속한 지원을 고려한 점을 감안해 감사 결과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담당자의 책임을 묻기보다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지원사업 등의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기부 등에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정책 참고 자료 등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환수 조치토록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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