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영향력 앞세워 불법 행위”
유씨 “깊이 반성… 사죄 말씀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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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사진)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사기, 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는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를 속이며 5억원 상당의 돈으로 마약을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며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죄를 덮기 위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또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로 해외에서도 마약을 투약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 준 많은 분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2021년 5월∼2022년 8월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44차례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씨와 함께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 도피 등 혐의로 기소한 지인 최모씨에게도 유씨와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3일 열릴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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