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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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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구속 하루 만에 8시간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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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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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4일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8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위원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전날 새벽 1시 구속된 지 33시간 만이다.

김 위원장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6시께 구치소로 돌아갔다. 검찰은 전날 오후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가 무산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을 직접 지시 또는 승인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2021년 298억원에서 2022년 6298억원, 작년 1조2235억원으로 늘어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당기순손실을 메우기 위해 김 위원장 승인 아래 SM엔터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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