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중재안 등 국회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해병 특검법과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상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현재로서는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 부의된 법안을 내일(25일)부터 순차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7일 여권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권에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인사권은 행정부 몫”이라며 중재안을 거부하자 법안 상정을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는 게 우 의장 측 설명이다.
방송4법 저지를 외쳐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 순서도 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찬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 중인 가운데 마무리를 요구하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와 항의하고 있다.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주당 등 야권은 무제한토론 종료 동의서를 제출해 무력화한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요건(재적의원 5분의 3, 180석)을 확보한 만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시간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방송법을 1건씩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만큼 25일부터 최소 4박5일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 의장이 이날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상정 의사를 밝힌 순직해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도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순직해병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권 입장에서는 국민의힘(108석)에서 8석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여권 분열을 기대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하는 등 ‘절대 불가’를 고수해 온 친윤계와 기류가 다르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민주당의 특검법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탈표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한 대표에게 수정안을 제안하자는 의견과 '상설특검'을 추진하자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조국혁신당의 1호 당론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한 대표가 검사 및 법무부장관 시절 제기된 고발사주 및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겨냥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조사대상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한 대표가 어제(23일) 선출됐는데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 항의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이날 본회의 회부가 유력시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의결이 보류됐다. 두 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정 위원장은 “양당 이견이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민주당의 원내관계자는 “순직해병 특검법과 ‘방송4법’에 집중하자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