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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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심리로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수처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점을 공소장에 예비적으로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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