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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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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 화장실 무고 50대 여성…논란 끝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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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과 관련해 50대 여성 A씨가 최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파트의 헬스장 옆 화장실에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해 50대 여성 A씨가 최근 무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남성 B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CCTV(폐쇄회로 TV) 영상이 있다",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등 그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쓰며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건물엔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폐쇄회로TV) 영상이 없었다. B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었다.

이 와중에 A씨는 돌연 지난달 27일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복용하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장되게 신고한 것 같다"며 허위신고를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입건을 취소하고 A씨를 무고죄로 입건했다. 이후 수사를 벌인 뒤 그를 검찰에 넘겼다.

수사 당국은 "수사 결과 무고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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