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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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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건보공단 전 팀장…‘징역 15년’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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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 최모(46)씨가 해외 도피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 지난 1월 17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최씨는 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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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A씨(46)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39억원의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취득해 송금한 경위와 가상화폐 거래에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4~9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해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는 지난 1월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필리핀 이민국과 코리안데스크의 공조 수사로 체포된 뒤 한국으로 송환됐다.

송환된 A씨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공범은 없다고 말했다.

법정에 선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남은 횡령액에 대해 “선물 투자로 모두 잃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빚더미에 쌓이자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재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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