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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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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중학생에 비비탄총 쏘며 성매매 강요한 미성년자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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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 깃발.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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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청소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알선 영업행위 등의 혐의로 이른바 ‘가출팸’ 리더인 A군 등 미성년자 2명과 스무 살 청소년 1명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경남 거제 일대에서 가출 중학생 B양을 폭행·협박하고 26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텔 등에서 B양과 숙식하며 B양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얼굴에 비비탄 총을 쏘며 폭행과 학대를 이어갔다.

한 번에 비비탄 총알 30개를 먹이기도 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했다. B양에게 전국을 돌며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금 200만 원 전부를 가로챘다.

A군 등은 B양과 또 다른 가출 청소년이 서로 성관계하게 시킨 뒤 동영상을 B양 휴대전화로 찍어 협박하기도 했다.

이 영상을 우연히 본 B양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당이 붙잡혔다.

검찰은 B양과 성매매한 20~60대 남성 14명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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