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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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과 관련한 제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제 잘못으로 상처받고 피해입은 가족, 동료,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사회에 더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차례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자 유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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