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대비 세부담 큰 편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등 제안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대표적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부담이 과중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발간한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최근 가업상속공제 확대,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등 일부 제도 개선에도 불합리한 과세체계로 인해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2.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51%보다 높다. 또 보유세 비중은 한국 1.18%, OECD 평균 1.00%, 양도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 상속세 비중은 한국 0.33%, OECD 평균 0.20% 등이다.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제 부담은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금액 비중을 합하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1년 1.72%로 소폭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은 2.92%에서 5.54%로 뛰었다. 대한상의는 그 주요 원인으로 2018년 종부세 부담 강화를 꼽았다.
주택 관련 세 부담은 주택 수요·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주택 거래량 감소와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상속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6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소득세와 합산한 최종 세 부담도 최고 수준이다.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 부담률은 최대 72.5%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에는 총 부담이 7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상속 공제금액이 장기간 거의 조정되지 않으면서 조세 구조가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또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주식의 비자발적인 처분을 강요해 안정적인 지분율 유지가 필요한 가업 상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한상의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향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 △종부세율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아주경제=김민우 기자 mark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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