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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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혼인 신고를 하고 각종 수당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형사3부(당시 부장 정화준) 안화연(변호사 시험 3회)·김대영(변시 8회) 검사를 인권 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검사는 50대 남성 A씨의 스토킹 범죄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의자의 수상한 점을 눈치채고 보완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A씨가 20대 여성 지적 장애인에게 접근해 몰래 혼인 신고를 한 뒤 “너는 내 아내”라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챈 사실을 밝혀냈다.
검사들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의 협조를 끌어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혼인 무효 소송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결국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 사례”라고 밝혔다.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 장인호) 조승우(변시 7회)·류미래(변시 10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보복 협박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협박범을 체포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백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들은 피해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스마트 워치 등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구속 피의자의 배우자가 암 투병 중이고, 자녀가 발달장애로 치료 중인 점을 파악해 각종 복지지원을 의뢰한 목포지청 형사1부 이원창(변시 6회) 검사, 성폭행당한 18세 소녀 가장에게 긴급 생계비 지급과 국선변호사 선정 등을 지원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정화(변시 4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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