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와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등은 24일 대구시교육청에서 대구 특수학교 장애 학생 집단폭행사건 규탄 및 재발방지 근본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가 대구지역 공립 특수학교인 세명학교에서 벌어진 장애학생 폭행사건과 관련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와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등은 24일 대구시교육청에서 대구 특수학교 장애학생 집단폭행사건 규탄 및 재발방지 근본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7일 세명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A군이 사회복무여원 4명과 특수교사에게 번갈아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학생은 얼굴에 피멍이 들고 손가락이 골절됐다. 2개월 전부터 얼굴에 멍이 들고 상처가 생겨 학무보는 학교 측에 상처의 원인 확인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지난 17일 손가락 골절과 얼굴의 상처가 난 후에야 보호자의 폐쇄회로(CC)TV 공개 요청에 응했고 CCTV를 통해 확인된 사회복무요원 1명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후 보호자가 확인한 CCTV에서는 4명의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 1명이 피해 학생을 교실과 돌봄교실로 인계하며 담당 사회복무요원들이 번갈아 가며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이에 보호자가 추가로 신고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대구시교육청은 특수학교를 건설만 할 뿐 학생이 78명 증가했음에도 교사는 증원하지 않았으며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대구 특수학교에는 1명 밖에 없다는 어이없는 통계를 발표하고 특수교육 전문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 부족 및 남자 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증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특수학교에 무분별하게 배치하고 이들에게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내맡기는 현행 사회복무요원 활요제도는 개선돼야 하며 경기도와 같이 특수교육 협력강사 배치를 통해 장애 학생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대구시교육청에 ▲가해자 분리와 피해학생 상담 및 지원, 보호자 지원 등의 피해자 구제조치 즉각 마련 ▲대구시교육감의 대구 특수학교 장애학생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폭력 피해 전수조사 ▲사회복무요원 배치 중단 및 특수학교 모든 학급(314개)에 특수교육 협력강사 배치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 폭력과 학대 피해 근절 종합대책 마련 ▲모든 특수학교 행동지원 전담교사 및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행동지원 전담팀 구성 ▲가해자 엄중 처벌 및 학교 교장 징계 ▲교사의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한 엄중 관리 책임 요구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는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 폭력과 학대 피해 근절 종합 대책 마련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폭력피해 전수 조사 실시 ▲사회복무요원 배치 중단 및 모든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협력교사 배치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장애 학생의 폭행 사건은 장애 학생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사회인 학교 현장에서 어느 곳보다 안전하게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차별과 폭력이 난무한 교실의 현장으로 만든 것에 대해 대구시교육감은 공개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성서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성서경찰서에는 지난 18일 세명학교로부터 폭행 의혹을 받는 사회복무요원 3명과 특수교사 1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 몸에서 폭행 흔적으로 보이는 멍 자국들을 발견하며 불거졌다.
학생이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세명학교는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을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성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세명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른 피해사례가 없었는지 확대 조사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 1명은 폭행 사실을 시인했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