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 재산세 과도한 부담…제도개선 시급
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부세가 경제규모 대비 부담이 과중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재산세제의 부담수준은 OECD 평균을 넘어선다.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비교하면 거래세는 한국이 2.59%로 OECD 평균인 0.51%보다 높다. 보유세 비중은 한국이 1.18%, OECD평균은 1.00%다. 양도세 비중은 한국이 1.77%, OECD 평균은 0.21%이며, 상속세 비중은 한국이 0.33%로 이 역시 OECD 평균(0.20%)보다 높다.
OECD와의 재산세제 부담 비교. (자료=대한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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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보고서에서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제 부담이 2010년 이후 지속 증가해왔다고 지적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금액 비중을 합하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1년 1.72%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2.92%에서 5.54%로 급증했다. 2018년 종부세 부담을 강화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주택 관련 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주택 거래량이 줄고 가격 급등이 초래됐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고, 소득세와 합산한 최종적인 세부담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부담률은 최대 72.5%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에 속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에는 총 부담이 7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자산에 대해 다시 과세해 이중과세 사례로 지적된다. 특히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더 높아 이중과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상의는 상속세를 폐지한 주요국가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승계의 경우 주요국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이용하거나 공익법인 주식출연 등을 허용해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 경영권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과중한 세금부담을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공제액 상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거래단계별 세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최대 5%인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인 2%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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