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인천시교육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24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학교폭력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진술권 보장 연계·협력, 학교폭력 관련 정보제공 및 자문, 학교폭력 예방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와 교육적 접근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학교 현장 지원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 ‘마음돌보미(마덜)’를 통해 상담·치료·법률 지원·갈등 조정 등 관계기관을 안내하고 전문 기관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 학교폭력 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 갈등 조정 핀셋 지원 등을 통해 학교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안관주 인천변호사회장은 “앞으로 학교 현장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최근 전문화되고 지능화되는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평화로운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