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의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왼쪽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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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1996년 판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 등을 거쳤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은 신고·반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하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자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이를 알았다면 위 법률에 따라 반환하고 신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노경필(60·23기)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법 현안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판사·검사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에 대해 “법 왜곡죄는 ‘법 왜곡’이라는 개념 자체의 추상성,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고발 남발 가능성,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해 연구·조사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해선 “검찰의 권한 남용에 의해 개별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형사사법의 공정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제도의 개선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최근 조직적이고 치밀한 신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수사 및 소추 역량이 지나치게 약화하지는 않도록 신경을 쓸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압수·수색 영장을 법관이 사전에 대면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관한 질의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사법행정 분야를 민주적이고 수평적으로 바꾼 것 외에도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려 노력했다”면서도 “재판 지연 현상이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추진됐던 여러 정책의 결과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법안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부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변호사인 딸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신광렬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한 것에 대해서는 “저와 신 변호사의 관계보다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딸의 학력을 고려해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검찰의 영장청구서 속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해 기밀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2022년 1월 신 변호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사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법원 내부에서 ‘김 대법원장의 징계권 남용’이라는 거센 비판이 이어졌고 신 변호사는 징계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2022년 2월 법복을 벗었다.
한편 ‘부모 찬스’ 논란 등에 휩싸인 이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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