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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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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조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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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때 판사 사표 수리 거부

직권남용·거짓 답변 혐의 관련

조선일보

김명수 전 대법원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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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를 했다. 그가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김 전 대법원장 조사는 다음 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거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는데,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도록 사표 수리를 미뤄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에 허위 공문서(가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김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0년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동료 판사가 맡은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고,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밀어붙였고, 2021년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안’ 가결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고, 헌법재판소는 그해 10월 “이미 퇴직해 국회 탄핵소추에 따른 심판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검찰은 2021년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임 전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만 하는데 그쳤다. 정권이 바뀐 뒤, 검찰은 작년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김 전 대법원장은 ‘거짓말’ 때문에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법원의 세 차례 자체 조사에도 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었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은 2018년 9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검찰에 법원행정처 컴퓨터와 내부 인사 자료, 각종 보고서 등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검찰에 소환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 14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 중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3명은 1·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본지는 김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작년 8월 퇴임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 여러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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