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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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3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정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말과 글이 신중해야 할 공인으로서 무엇보다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 글을 쓰게 된 진위를 밝힌 뒤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했다.
또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권양숙 여사님을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라며 “긴 송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 당했다. 논란이 되자 정 실장은 이 페이스북 글을 지우고, 사과 글을 올렸다.
검찰은 2022년 9월 정 실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작년 8월 정 실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에서, 법조계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판결이었다.
이후 박 판사가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법관 임용 후에도, 소셜미디어에 정치 편향적인 글을 여러 차례 올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진 뒤에는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 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작년 11월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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