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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비서실장, 2심도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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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조선일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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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3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정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말과 글이 신중해야 할 공인으로서 무엇보다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 글을 쓰게 된 진위를 밝힌 뒤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했다.

또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권양숙 여사님을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라며 “긴 송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 당했다. 논란이 되자 정 실장은 이 페이스북 글을 지우고, 사과 글을 올렸다.

검찰은 2022년 9월 정 실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작년 8월 정 실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에서, 법조계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판결이었다.

이후 박 판사가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법관 임용 후에도, 소셜미디어에 정치 편향적인 글을 여러 차례 올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진 뒤에는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 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작년 11월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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