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일반 사기대비 '고의성' 짙고 '관계인 관여도' 커
특별법 통해 벌금 증액···징역혁, 일반 사기와 동일해 '문제'
"당장 새 양형 기준 신설 어렵다면 양형 요인에 특수성 반영"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23일 보험연구원 12층에서 열린 ‘보험사기 양형기준의 필요성’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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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이 23일 개최한 ‘보험사기 양형 기준의 필요성’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선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보험사기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별도의 양형 기준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형 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에도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16년 7185억원을 기록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3년 기준 1조 1164억원을 기록했다. 적발인원만 해도 11만명에 육박한다. 최근엔 증가세뿐 아니라 지능화, 집단화, 폭력화되는 특성을 띄는 점도 문제다.
그러나 이같이 보험사기 범죄가 지닌 경제적 파급효과보다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특별법 제정으로 벌금의 상한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징역형의 법정형은 일반사기와 같은 실정이다. 하 변호사는 “사기죄에 관한 양형 기준은 특별법 제정 이전에 설정돼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징역형의 법정형이 일반사기와 같아 따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법연감(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보험사기 2017건 중 유기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2.5%(453건)에 불과했다. 일반사기(4만 1773건)의 유기징역 비중은 60.8%(2만 5393건)에 이른다.
이에 하 변호사는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최종 피해자가 다수 선의의 보험 가입자라는 점, 의사·보험설계사 등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의 보험사기 특수성을 양형 기준 개선안에 녹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헌 변호사는 “보험사기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서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양형위원회가 별도 유형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엔 소극적인 입장이라, ‘양형 요인’이라도 설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기준 설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관련 사안에서 감경 사유가 되는 요인인 ‘양형 요인’에라도 보험사기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 변호사가 양형위원회에 제안한 ‘보험사기 범죄 개선안’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포함됐다.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해 ‘고의성’이 크다면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로 사고를 가장한 경우와 함께 보험가입 시기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는 게 하 변호사의 조언이다. 또 의료인과 자동차정비업자,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때도 양형 인자에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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