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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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카카오 법인까지 법적인 책임을 함께 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 카카오뱅크의 경영권에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김 위원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카카오가 함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서의 적격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영권 문제는 적어도 3년 뒤에야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재판이 3심까지 진행돼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 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검토하고 충족 명령을 내리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해서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당장 경영권 문제에 휩싸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등 본업의 대주주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경영권 리스크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를 받으면서 카카오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직원과 회사에 함께 책임을 묻는 양벌(兩罰)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카카오의 업무 집행 과정에 시세조종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픽=손민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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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금융 당국은 카카오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취소하는 건 아니다. 만약 카카오의 처벌 수준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대주주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문제로만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적격한지 보는 건 아니다”라며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대주주로서 법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지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때 계열주가 아닌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직접 가지고 있는 주주만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라며 “또한, 법에서 대주주 결격 사유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해서 이번 경우에는 카카오의 위법 및 처벌 수준 등을 고려해 대주주 적격성을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어 무조건 카카오의 대주주 자격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대주주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본업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외연 확장이 불가피한데, 사법 리스크로 상당 기간 발목이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지난해 카카오의 형사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카카오뱅크의 신용카드 사업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신용카드 사업은 카카오뱅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금융위는 또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업 및 개인 대안신용평가 사업 허가 역시 보류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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