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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가스라이팅’해 폭행·추행한 무속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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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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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2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해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추행한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무속인 A씨(22·여)를 특수상해·강요·공갈·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2년간 B씨(21)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B씨에게 접근했다. 수험생으로 취약한 심리 상태였던 B씨의 처지를 파고들어 자신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이후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B씨와 동거하며 B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를 때리거나 그의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하는 등의 방식으로 복종시켰다. B씨가 흉기로 자해하도록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스스로 먹도록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였다. A씨는 B씨로부터 약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추행 피해사실을 추가 청취하고 계좌 거래내역과 통화 녹취록 분석 등 객관적 증거를 보완해 강제추행을 추가 입건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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