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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카카오 김범수 구속…'SM 시세조종' 수사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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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 인정

김범수 등 주요 인물 줄줄이 구속

검찰, 범죄 소명 및 직접증거 확보했을 듯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23일 구속되면서 검찰의 카카오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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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사)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시 10분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김 위원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SM엔터 시세조종’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9일 송치 8개월 만에 첫 소환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8일 뒤인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장대규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검사 4명이 2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동원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정황을 밝힐 직접증거를 검찰이 확보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단순 정황 증거만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뿐만 아니라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은 10일 동안 유효하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자료의 양이 상당해 검사의 요청에 따라 구속기간은 10일 더 연장될 수 있다. 만약 검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그의 구속기간은 3번의 재판에서 각 2개월씩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변호인 12명과 함께 법원을 나선 김 위원장은 ‘안에서 어떻게 소명했는가’,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는가’, ‘투자심의 대화방에서 (시세조종)보고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정하는가’와 같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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