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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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수험생이었던 피해자를 2년 간 가스라이팅하며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을 먹인 것도 모자라 강제추행까지 한 2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무속인 A 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봄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던 피해자 B 씨에게 마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동거를 요구해 2022년 11월부터 약 8개월간 함께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B 씨의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하는 방식으로 B 씨를 2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B 씨에게 흉기로 자해하도록 강요하거나,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로부터 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B 씨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입시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며 모멸감을 준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증인보호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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