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협박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앞서 1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심 재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2심에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데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점에서 일간지 기자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공수처에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쓴 점을 문제 삼아 폭행과 폭언을 하고, 회사에서 잘리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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