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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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가정불화 때문에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뒤 2022년 1월부터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같은 해 11월 남자친구가 생긴 A씨는 60회에 걸쳐 아이를 혼자 집에 둔 채 외출·외박하는 등 아이를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말 A씨는 김에 싼 밥 한 공기만을 집에 두고 아이를 62시간 동안 홀로 방치했고, 당시 생후 20개월로 혼자 음식을 챙겨 먹기 어려웠던 아이는 결국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는 아이에게 필요한 필수 기초접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출생 이후 영유아 건강검진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A씨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제대로 된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해 사회적 판단력이 빈약했던 만큼, 사망 가능성을 인식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아이 사망 전 '보육원', '주 5일 아이 맡기는 곳' 등을 여러 차례 검색했던 것으로 봐 아이 생전에 양육 의지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A씨가 학교폭력 피해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남편을 만나 21세에 출산했고, 집을 떠난 남편이 양육수당까지 가로채는 등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아이의 필수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방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죄에서의 '살인의 고의', 상습아동유기·방임죄에서의 '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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