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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돌도 채 못 된 아들,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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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살해 고의 인정' 징역 15년…2심서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경계선 지능·생전 양육의지 보인 점 고려"…징역 11년형 확정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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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아들을 62시간 방치한 끝에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월 30일 오후 2시부터 2월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 아들 B군(사망 당시 20개월)을 홀로 방치한 채 외출해 B 군이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2년 1월 가정불화를 이유로 남편 C 씨가 집을 나간 뒤로 별거하며 홀로 B 군을 양육했다. A 씨는 이듬해 1월까지 모두 60회에 걸쳐 B 군을 집에 홀로 둔 채 PC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2022년 11월부터 교제한 남자친구를 만났다.

B 군이 발육부진과 영양결핍 상태에 빠졌는데도 A 씨는 2022년 8월 9일 이후 필수 기초접종을 하지 않았고, B 군이 태어난 후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전문심리위원의 소견에 따르면 A 씨의 지능이 경계선 수준이고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여, B 군이 사망할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유기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A 씨는 또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살 무렵 부모가 별거하자 외할머니 집에 맡겨졌고, 중학생 무렵부터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다가 고등학생 때에는 심각한 학교폭력·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은 뒤 결국 자퇴했다.

21세의 나이에 B 군을 낳은 A 씨는 C 씨가 A 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됐다. 별거 후에는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C 씨로부터 제대로 돈을 받지도 못했다. A 씨가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해를 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방임하기는 했지만 나름의 애착을 가지고 양육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대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동등한 양육 의무가 있던 피해자의 친부나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피고인의 친모 등 다른 가족들의 무관심과 회피 등도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한 배경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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