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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비판기사 빌미로 광고비 요구한 언론인에 항소심도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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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비판 기사로 광고 끊기고 다른 사건과 비교해 과도"주장

연합뉴스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언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의 공갈 및 강요, 업무상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사건의 전후 사정과 언론의 생리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과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언론사는 임실군으로부터 매년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받았으나 2020년 4월 갑자기 광고가 끊겼다"며 "그 이유는 피고인이 지자체나 단체장에게 불리한 기사를 거듭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통상적인 공갈 사건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데 원심은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른 기자의 공갈 사건을 이 사건과 비교해봐도 피고인이 받은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더 성실한 자세로 묵묵히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2018년 2월∼2021년 5월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며 2천6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자 증언을 토대로 공소사실 중 300만원의 공갈·강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인인 피고인의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유죄로 인정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5일 열린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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