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제4-1형사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특수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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