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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노란봉투법 野 강행처리 예고…與 "파업불패 세상 열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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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문재인 대통령도 강행 포기한 법…탄핵 활용 음모"

"방송4법, 민주당·민주노총이 공영방송 영구장악하겠다는 것"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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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박소은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방송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 등 쟁점 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리당략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는 악법은 결코 수용 못 한다"며 "기어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칭하며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치파업·상시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라며 "한마디로 파업 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으로 이런 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활동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반기업법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강행을 포기한 법"이라며 "지금 민주당은 노사정 합의도, 여야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 경제 운영에 어깃장을 놔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를 대통령 탄핵과 정권 찬탈 기제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책이자 교활한 음모"라며 "오직 자기편, 자기 진영인 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해 국가 경제를 내팽개쳐도 된다는 심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역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험천만한 반헌법적 발상으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 범위를 넘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며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법률로 정해진 방통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는 것도 모자라 이동관·김홍일을 탄핵으로 겁박해서 내쫓았다"며 "이제는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이진숙 후보자를 바로 탄핵하겠다고 공언하는 것도 모자라서 '방송장악 4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민주당·민노총이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안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법도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13조원 이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나.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결국 나랏빚을 늘리고 청년·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빚잔치 포퓰리즘을 해서 남미 많은 국가가 나락으로 가게 됐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 것에 환영하며 "농축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 현실화하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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